평안북도 용천군 협동농장에서 군당의 지시로 농장관리위원회 주도로 개인이 기르는 부림소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코뚜레를 꿴 소와 코뚜레를 꿰지 않은 송아지를 분류해 등록하고, 코투레를 꿴 소는 협동농장 밭갈이에 동원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수단으로 간주되는 소는 유사시에 전쟁 물자를 수송해야 할 전시수단으로도 인식되므로 등록한 후 국가재산으로 관리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분조관리제, 즉 포전담당책임제를 강화하면서 협동농장들은 개인 농민들이 부림소를 길러 국가에 등록한 다음 밭갈이와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왔다. 포전담당책임제 하에서는 국가가 농민들에게 농경지만 부여할 뿐, 밭갈이 수단과 영농물자 등을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다.
[출처: R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