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통제 강화하는 ‘가정경비법’
함경북도 도당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새 ‘가정경비법’이 청진시 주민들에게 일제히 포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법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더해 주민자체 경비구조를 한층 강화하는 주민 통제법이라고 설명한다.
청진시 포항구역의 매 인민반마다 ‘가정경비법’에 관한 인민반회의가 열렸는데, ‘지역에서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주민 자체경비체계를 더욱 강화하라는 법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알려진다.
이번에 발표된 가정경비법에는 경비를 서는 주민이 외부인의 마을 출입 상황을 기록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당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한다.
[출처: R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