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 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 헌재 2002. 1. 31. 2000헌가8, 판례집 14-1, 1, 8.
‘명확성의 원칙’이란 뭐가 불법인지 법률의 표현에서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명확성의 원칙에 대해 예를 들자면, 2014년 2월에 나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과보고서가 지적한 북한 형법에 대한 비판을 꼽을 수 있겠다.
북한의 형법에서 ‘비법국경출입’을 위법행위로 규정했는데 실제로는 2010년부터 불법 월경자에 대해서 형법 제62조의 ‘조국반역죄’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북한의 보위성이 ‘조국반역죄’에 따라서 교화형 5년까지 내릴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
[출처: Daily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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