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 권고안 실행을 위한 ICNK 국제회의 기조연설

대한민국 인권대사 이정훈
1945년 뉘른베르크 재판 뿐만 아니라 세계 인권선언에서도 아우슈비츠와 트레블린카 등과 같은 강제수용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혐오감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세계 인권선언, 이 두 사건들이 함께 인권에 대한 생각의 양상을 급변 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국제 사회는 몇가지의 추가적 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채택 하였습니다. 제재 혹은 무력 개입을 통해서든지 세계 인권선언의 정신을 노골적으로 어긴 정권들에 대한 조치들이 취해져 왔습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그리고 르완다의 대량학살 등이 이러한 조치들을 받은 경우들에 속합니다.
하지만, 세계의 이목을 피해 온 한 국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권을 가장 유린하는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북한 입니다.
북한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되는 기본인권의 박탈이 당연스럽게 염려 되어 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목표는 거의 70년동안 건재하고 있는 ‘김씨 왕조’ 의 독재 아래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국제적 인식을 향상 시키는 것 입니다. 이 고통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보통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써 국가안보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국가안보는 오직 정권보호를 보장할 뿐입니다. 북한은 북한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단체적인 탈북을 감행하는 것도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왜냐하면 적정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ㅡ 삶에 대한 권리까지도 ㅡ 가 존재하지 않는 정치범 수용소, 고문, 굶주림, 공개 처형 같은 방법으로 지배하는 나라에는 희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모든 문제의 근원인 평양의 정권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2014년 3월 북한에 대한 COI는 잠정적인 인권 침해를 담은 방대한 목록을 볼 것을 요구하였으며, 제네바의 UNHRC에서 COI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COI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에서의 인권실태를 국제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을 반인도범죄 수준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해온 “전체주의 국가” 로 규정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발표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에 관해 유례가 없던 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츠와나가 보고서의 발표 이후 북한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단절한 것부터 미국 정부가 9월 23일 최초로 북한인권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연 것까지, 북한의 충격적인 인권 실태 향상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 빠르게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런던의 존경받는 메이저 로펌인 호간 로벨스 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북한 정권이 심지어 대량 학살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OI 보고서를 발표하며, 의장 마이클 커비는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절박하게 그리고 다 함께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제 사회는 반인도범죄의 증거들을 오랫동안 외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 참상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핑계는 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한 질문은 바로,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면, 우리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여 하는가 입니다. 자유를 간절히 열망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변화를 야기시키기 위해서는 평양정권을 대항할 용기와 정치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적인 결집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 아파르트헤이트 국제운동과 같은 국제운동이 절실합니다. 사실, 1980년 우리가 겪었던 반 아파르트헤이트 국제운동은 사실 우리가 북한의 인권유린을 대하는 벤치마킹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싸웠던 방식 중 우리가 북한에 무엇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를 자문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ICNK 대회가 이 중요한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인권이 국제사회에서 이만큼의 위치에 오기까지 ICNK가 중요한 역할을 이미 해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년전 COI가 창립하였을 때 그 누가 북한 인권 문제가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하였습니까. 누가 김정은과 국제 형사 재판소라는 두 단어를 많은 문서들에서 한 문장에 볼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였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대변하는 저 자신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준 ICNK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ICNK가 COI 권고안의 실행을 위한 추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통일연구원의 저널에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을 위한 다섯단계의 로드맵을 제안하는 소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번째 단계는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하여 이 법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 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 만 아니라 바보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북한은 이미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과 같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는 중앙 문서보관소를 설립하는 것 입니다. 북한인권법의 통과 없이도 중앙 문서보관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단계는 UN 인권 대표 서울 사무소의 업무가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단계는 중국 정부가 더 북한 인권 문제에 협조적이고 중국 정부의 막강한 세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더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단계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대북 심리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무대의 최전선에서 저는 이 회의가 COI 권고안 실행을 위한 또 다른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곧 이이서 진행될 컨퍼런스를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시한번, ICNK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